| 제 목 | 광역행정방식별 개념 | ||
| 등록일 | 2026-01-16 16:55:04 | 조회수 | 2 |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 회독하다가 기본적인 내용일테지만,, 공동처리방식만 나오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특히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자치단체가 헷갈리는데요,
여다나에 적혀있는 개념을 보았을 때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 둘 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법인격과 강제력이 있냐 없냐인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법인격과 강제력 이야기가 없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선행정학 기출 p.827 6번 문제 ㄹ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에 간의 'ㄹ'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기에 특별자치단체가 없어서 행정협의회를 골랐는데
만약 문제에서 특별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법인격이나 강제력의 키워드가 나오나요?
혹시 안 나와도 여다나 p.385에 적혀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에서 '특정한 목적'을 키워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
| 이전글 | 이전글 없습니다. |
| 다음글 | 오엑스2026 116쪽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