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정명령, 이행명령 | ||
| 등록일 | 2025-12-28 21:34:27 | 조회수 | 46 |
주무부장관은 기초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질문1) 기초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만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질문2)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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