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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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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5-09-28 12:44:27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수직적 공평은 "다른 건 다르게" 인데,

 

1. 결과 기준으로 보면 "결과를 다르게" 이고

기회 기준으로 보면 "결과의 공평" 이란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말일까요..?

 

2. 수직적 공평의 예인 누진세 같은 경우, 결과의 공평(적극적인 공평) 이니까, 수직적 = 적극작 공평으로 분류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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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8 12:48)
1. 결과 기준으로 보면 "결과를 다르게" 이고
기회 기준으로 보면 "결과를 같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결과를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당제나 누진세가 그런 것이지요

2. 맞아요..수직적 = 적극적 공평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