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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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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위법한 재무행위
등록일 2025-09-26 13:36:43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이 위법한 재무행위일 때 청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법,부당이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로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에 한정된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까요?

 

주민자치법 22조 1항에도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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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6 22:05)
굳이 가정을 그렇게 할 필요까진 없을 거 같은데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에 한정된다"라고 해도 주로 위법한 행위가 대상이니까 반드시 틀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