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위법한 재무행위 | ||
등록일 | 2025-09-26 13:36:43 | 조회수 | 76 |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이 위법한 재무행위일 때 청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법,부당이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로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에 한정된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까요?
주민자치법 22조 1항에도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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