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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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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행동강령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8-15 20:19:17 조회수 113

3번 선지에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거 아닌가용..?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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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15 20:59)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은 '공무원행동강령(제14-15조)'에도 일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