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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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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8-08 16:31:17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교수님!

 

25년도 여다나 p.338에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 가능이라고 나와있어서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 권한쟁의 판례(2023헌라5)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하는 것은 권한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행정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판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직무감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헌법과 병행하다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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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08 20:19)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몇달 전에 게시판에 공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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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2025.2.27) 
 
  ② 다수 헌법학자들의 입장 :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헌법상 독립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
 
 (2) 직무감찰대상이 된다는 입장

  ①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9년 감사원법 개정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외대상에 추가될 때 선관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으나 선관위는 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② 다수 행정학자들의 입장 :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회, 법원 및 헌재와 달리 광의의 행정부에 포함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전통적인 입장이며 대부분의 행정학 문헌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

  ③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권한쟁의심판결과에 불과 :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감사원법 제24조제3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사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심판결과일 뿐이며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님.

(3) 결론

    헌법학계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일 수 있으나, 행정학은 헌법이 아닌 구체적인 정부조직 관련법률(감사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직 행정학계에서는 다수문헌에서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근 헌재판결을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행정학계에서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