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5-08-08 16:31:17 | 조회수 | 177 |
안녕하세요 교수님!
25년도 여다나 p.338에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 가능이라고 나와있어서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 권한쟁의 판례(2023헌라5)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하는 것은 권한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행정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판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직무감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헌법과 병행하다보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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