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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편성지침은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문에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결특위에 제출해야므로 틀린지문이고,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것과는 별개로 따로 예결특위에 보고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