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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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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안전교부세 질문
등록일 2025-07-28 13:29:20 조회수 115

여다나 409p에 20%초과부분은 소방인건비로 충당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2024.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12. 31.>

 

 

법령은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25%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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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9 20:44)
법조문의 표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9. 12. 10. 신설)

현행 조문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45/100 중 20/100을 초과하는 부분이 25/100 이므로 결국 내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