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 교부세와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5-07-08 21:29:21 | 조회수 | 3 |
선행정학 197p.g 에서 특별교부세는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해서 교부된다하고, 세외수입은 자주제원이지만 특정재원이 더 많다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세와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제정자주도에서 평가하는 일반재원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 속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따지지 않고 세외수입 전체를 일반재원에 넣고 계산하지만 특별교부세만 제외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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