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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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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_광역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7-01 20:53:31 조회수 66

2026 김중규 기필고 선행정학 (p.186)

제7장 지방자치론 - 제2절 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05 광역행정 --- 2. 광역행정방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일 복습하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글 남깁니다.

 

1) 우리나라 광역행정방식인 공동처리 방식 중 "일부사무 조합"은 "자치단체 조합"과 동일한 표현일까요?

자치단체조합, 조합(도식에 있는 용어), 일부사무조합(도표에 있는 용어)

요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헷깔리네요ㅜㅜ

 

2) 도식에 보시면 공동처리방식 중 '조합' & 연합방식 중 '조합' & 통합방식 중 '조합'

 => 법인격을 가지며 구속력을 가진다. 로 설명해주셨는데요,

공동처리방식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인격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는 방식 아닌가요??

(좀 다른 방식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7-8월 심화 강좌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면 패쓰하겠습니다!)

 

 

항상 알찬 강의 감사드리며 오늘 종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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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01 22:11)
1. "일부사무 조합"은 "자치단체 조합"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조합중에서도 일부사무만을 처리하는 조합은 일부사무조합이고 전체사무를 처리하는 조합은 전부사무조합(사실상 통페합)입니다. 

2. 네, 자치단체조합도 법인격을 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의회가 있는지 여부, 조례제정가능여부 등이 일부 다를 뿐인데 조합보다는 특별자치단체가 더 강력한 광역행정방식에 해당합니다. 2-3순환때 좀 더 자세히 접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