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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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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 All 바른 기출 문제 선행정학, 945p 10번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선지 1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5-15 20:29:48 조회수 34

 

25 All 바른 기출 문제 선행정학, 945p 10번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선지 1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이용은 입법과목 상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X)

 

교수님께서 기출 강의 중 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회의결을 받고 기재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을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이용과 전용 모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 선지가 "~할 수 있다"로 끝났으니까 맞은 선지 아닌가요?

선지에서 기재부 장관이 정해준 범위 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 선지로 나온 것인가요?

 

혹시 제가 잘못 듣고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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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5 22:28)
1. 전용이나 이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2. 예외적으로 국회의결을 받은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구요.

3. 거기에 추가적인 예외로 기재부 장관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이용과 전용 모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이 원칙이라면  2가 그 예외이고, 2가 원칙이라면 3은 그 예외가 되는 것인데
위 지문은 2를 건너띠고 바로 3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국어적으로 결국 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