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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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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등록일 2025-05-10 22:24:31 조회수 56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자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지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사적이해관계자가 자신과 가족 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에 반해

 

직무관련자는 민원인을 포함한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여쭤봅니다. 질문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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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0 22:28)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모두 정당한 직무관련자입니다.

정당하게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이나
다른 관련 공직자들 모두가 직무관련자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자라도 자신과 가족이 연루되면 그때는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