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 ||
등록일 | 2025-05-10 22:24:31 | 조회수 | 56 |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자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지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사적이해관계자가 자신과 가족 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에 반해
직무관련자는 민원인을 포함한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여쭤봅니다. 질문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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