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1208p 문제3번 3번선지질문 | ||
등록일 | 2025-03-02 13:42:48 | 조회수 | 178 |
안녕하세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통 증거 제출과 의견진술의 기회는 청구를 당한
피청구인(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억울함을 증명해야하니까요
왜 청구인이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을 하나요?
이 사항에서는 위법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서 그런건가요?
이전글 | 24 해경간부 기출 |
다음글 | 특별회계 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