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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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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3-02 12:46:00 조회수 177

중앙 정부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설치 가능하고

지방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앙 지방 표현이 아닌 

우리나라 특별회계라고 선지에서 나온다면 

이걸 중앙 정부만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지방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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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02 21:09)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행정학은 지방이라고 전제하지 않는한 중앙정부기준으로 푸셔야 합니다.

예컨대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설치...O (지방은 법률 또는 조례)
준예산은 한번도 편성된 적 없음....O (지방은 있음)
프로그램예산제도 2007년에 도입....O (지방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