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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4번보기 예산은 의결의 형식이라 대통령은 확정된 에산에 재의를 요구 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예산의 경우에만 대통령이 거부권행사가 안되는거죠??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