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윤리 기출 p799 28번 | ||
등록일 | 2025-02-21 11:53:54 | 조회수 | 462 |
안녕하세요,
[기출 p799 28번 문제]
1. 1번선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안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에 사립학교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사립대학교 학장 다 포함 안되나요?
2.
1번선지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안받는거 아닌가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운영관한법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3. 사립학교장과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례금 상한액(100만원) 받는 거 외에
다른 공직윤리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헌장)에는
적용안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전글 | 기출문제 선행정학 p989 |
다음글 | 기출 최빈출600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