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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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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 기출 p799 28번
등록일 2025-02-21 11:53:54 조회수 462

안녕하세요,

 

 [기출 p799 28번 문제]

1. 1번선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안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에 사립학교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사립대학교 학장 다 포함 안되나요?

 

2.

1번선지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안받는거 아닌가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운영관한법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3. 사립학교장과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례금 상한액(100만원) 받는 거 외에

다른 공직윤리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헌장)에는

적용안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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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1 15:07)
1.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교육장이상의 교육공무원들만 대상이므로 사립학교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사립대학교 학장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3. 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