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1205p 6번 | ||
등록일 | 2025-02-19 17:09:18 | 조회수 | 440 |
1번 보기에 이때 주민/의회/단체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만이 '발의(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의 뜻을 보면 발의자체를 국민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조례청구제도에서는 직접V '발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발의 뜻은 다른건가요?
주민조례청구제도에서는 발의와 발안을 혼용해서 쓰던데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다른 해설을 봐도 직접V발의(발안)은 맞다고 하는데 전 띄어쓰기의 의미는 알겠는데
발의와 발안뜻을 맨위에처럼 생각하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혼용해서 쓰길래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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