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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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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989
등록일 2025-02-19 14:21:03 조회수 180

6번문제 4번보기 해설을 보면 우리나라 에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느데 법률을 거부못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의결이 거부할 수있어보이는데 거부권이 없다고 하니까 헷갈려서요

 

참고로 헷총 책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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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9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법률에 대한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는 예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의결의 형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