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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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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고이월
등록일 2025-02-19 10:52:16 조회수 170

기출선행정학 p.941 3번에 4번선지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이 부분을 설며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그래도 지출원인행위는 해야 한다. 공사착수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p.949 18번에 4번선지를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한다고 나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위에 표현(공사착수는 안해도 되지만 지출원인행위는 해야한다) 과 상충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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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9 19:0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원인행위를 해야하는 사고이월경비는 18번 4번 선지의 '지출원인행위를 히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함께 포함된다고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대경비란 지출원인행위처럼 계약 등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전에 해왔던 사업이나 추가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부대경비가 추가되는 경우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