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고이월 | ||
등록일 | 2025-02-19 10:52:16 | 조회수 | 170 |
기출선행정학 p.941 3번에 4번선지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이 부분을 설며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그래도 지출원인행위는 해야 한다. 공사착수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p.949 18번에 4번선지를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한다고 나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위에 표현(공사착수는 안해도 되지만 지출원인행위는 해야한다) 과 상충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전글 | 압축 p.141, 350 |
다음글 | 국가7급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