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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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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1209 기출
등록일 2025-02-17 21:37:37 조회수 161

기출 p.1209 5번문제 4번선지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에 매매.임차.도급계약 ..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도 가능이라고 하는데

p.1217 17번 2번선지에서는 지자체의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주민투표대상에는 회계 재무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but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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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7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주민소송의 대상과 주민투표의 대상을 연결시키시지 말고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제외대상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