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p,1209 기출 | ||
등록일 | 2025-02-17 21:37:37 | 조회수 | 161 |
기출 p.1209 5번문제 4번선지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에 매매.임차.도급계약 ..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도 가능이라고 하는데
p.1217 17번 2번선지에서는 지자체의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주민투표대상에는 회계 재무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but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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