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국민의 판단기준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외재적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법률 등 객관적/제도적 기준으로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내재적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외재/내재 책임논쟁에서도 "국민(국민정서)에 대한 책임은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국민이 문제를 삼아서 책임을 진다면 파이너가 강조하는 외재적(타율적) 책임이고
국민이 문제를 삼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 국민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그건 내재적(자율적)책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