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의 조정자 역할 작은정부 | ||
등록일 | 2025-02-15 20:37:17 | 조회수 | 161 |
2025 선행정학 p.40 1번에 4번선지를 보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X)
1. 여기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실때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작은정부로 봐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해설지를 보면 "이해관계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을 행정국가에 해당하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행정국가는 큰 정부 아닌가요?
2. 비슷한 다른 표현을 찾다가 "조정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요
공익과정설 파트에서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
GOV에서 감독자 기업가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화하였다.
NPS에서 국가는 조정자(중재자) 역할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셋다 다 조정자가 같은 의미인가요?
3. 조정자라는 역할이 작은정부를 의미하는건지 고민하다가 든 의문인데요 GOV와 NPS은 정치행정일원론 특히 GOV는 재정치 재복지 재규제라고 배웠는데 얘네들은 큰정부인건가요 작은정부인건가요? 아니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까요?
4. 결론적으로 목민적 역할= 적극적 국가, 큰 정부
심판자 역할, 조정자 역할= 작은 정부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이전글 | 고난도신경향 선행정학 p99 중앙정부 현금흐름표작성여부 |
다음글 | 기출문제 선행정학 p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