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발의,의결정족수 | ||
등록일 | 2025-02-14 19:51:00 | 조회수 | 175 |
600제 432p 문제 5번 해설 표에서 의안발의요건은 지자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이고, 의결정족수 중 의원자격 상실및제명은 재적 2/3의 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5번문제 3번선지 해설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 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해야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은 의안발의요건으로서 지자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지자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은 모든 의안발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적의원 1/4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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