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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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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채 질문
등록일 2025-02-13 20:53:56 조회수 171

국가채무,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

이 세가지가 헷갈리는데

크게 보면 '국가채무'를 국고채무부담행위/국채(=국공채) 등...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건가요??

국채랑 국공채랑 같은 의미인거죠?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확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여다나 압축교재에서는 법률,세출예산,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차관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같은 건데 왜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공채가 제외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아서 미포함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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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4 08:23)
국가채무에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차입금, 차관 등이 포함은 되지만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 국가채무 : 나라의 빚
- 국채 : 나라가 발행한 채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나라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미리 시작하는 사업계약
- 차관 : 나라가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 국공채 : 국채(국가가 발행) + 공채(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행)
  * 공채는 국가채무에 불포함
- 차입금 : 국내 금융기관(주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