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채 질문 | ||
등록일 | 2025-02-13 20:53:56 | 조회수 | 171 |
국가채무,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
이 세가지가 헷갈리는데
크게 보면 '국가채무'를 국고채무부담행위/국채(=국공채) 등...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건가요??
국채랑 국공채랑 같은 의미인거죠?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확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여다나 압축교재에서는 법률,세출예산,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차관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같은 건데 왜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공채가 제외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아서 미포함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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