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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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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925
등록일 2025-02-13 19:25:25 조회수 157

기출 p.925 15번 1번선지 질문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인데,

해설에는 세출예산에만 적용된다고해서 

세출예산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어야하나요?

 

투입=세입 이렇게 연결지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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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3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세출예산=투입에 대한 지출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입과 세입은 다른 개념입니다. 투입은 인건비(급여·수당 등), 물건비(여비·피복비 등) 등과 같은 지출대상이고,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에 대한 예산, 세출예산은 정부지출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