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 ||
등록일 | 2025-02-13 01:03:42 | 조회수 | 222 |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은 "감독"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같이 포함되는 말인데 자치사무에 대해선 중앙에서 "감독"할 수 없기에 그렇다고 교수님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맞게 이해한건가요?
2. 위에 먼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른 부분이랑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2025기출선행정학 p.1091 3번에 ㄷ선지 해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치사무의 경우엔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1번에서 제가 적은 것과 같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 말인데 그러면 부당한 경우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거 아닌가요?
행정학을 할 때 너무 국어적으로 접근하말라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이 파트는 또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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