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794
등록일 2025-02-12 15:10:49 조회수 215

20번문제 3번보기에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직무관련이 없는데도 돈을 받을 수 없으면 가족간에 받거나 그런건 어떻게 규정하나요?? 이해충돌방지법'이랑 이어지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문제 선행정학 p795
다음글 통합재정 공기업

합격생조교25 (25-02-12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의 예외사항 중
제4호에서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