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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854에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라고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인 장려적 보조금은 비신청보조금이고, 그럼 위탁금과 부담금이 신청주의인건가요?
국가가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인데 신청주의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