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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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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
등록일 2025-02-11 19:21:58 조회수 249

기본서 p.854에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라고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인 장려적 보조금은 비신청보조금이고, 그럼 위탁금과 부담금이 신청주의인건가요?

국가가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인데 신청주의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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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3 07:35)
국고보조금이 100% 신청주의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예산계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예산에 계상되도록 중앙관서장에게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