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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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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p.402 재정자주도
등록일 2025-02-10 21:32:02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 후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 추가적인 질문 남깁니다!

 

[이전에 남겼던 질문]

강의 중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신 박기영 씨의 제2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따지는 재정자주도에서 왜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이라는 '조달'의 측면이 등장하는 것인가요?

제1설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제2설에서는 자체수입, 자주재원이라는 명칭으로 묶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네, 맞아요

제1설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제2설은 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때 자체수입은 자주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이고, 자주재원은 "사용가능"한 재원입니다. 사용가능한 재원도 사실상 재주재원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예외적인 입장입니;다. .

 

[추가적인 질문]

그렇다면 '사용가능한 재원도 사실상 자주재원으로 보겠다'는 입장은 '일반재원을 자주재원으로 보겠다'는 말인가요..? 즉,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재원'으로 취급한다는 것인가요?

일반재원과 자주재원은 전혀 연관이 없는 개념으로 보여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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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3 07:29)
2설에서는 일반재원과 자주재원이 전혀 연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2설에서 자체수입은 흔히 말하는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고,
자주재원은 "자체수입을 제외한 의존재원 중 통제 안받는, 즉, 자율사용가능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이지는 않은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