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사업비관리제도 | ||
등록일 | 2025-02-09 11:05:17 | 조회수 | 264 |
600제 365p 1번에 4번 선지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토목사업이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이 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어야할뿐 아니라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이되어야하는데 그냥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라고만 되어있어도 맞는 지문이라고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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