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압축 p.402 재정자주도 | ||
등록일 | 2025-02-08 22:36:54 | 조회수 | 290 |
안녕하세요.
재정자주도 관련 질문입니다.
재정자주도가 일반회계 총세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해당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강의 중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신 박기영 씨의 제2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따지는 재정자주도에서 왜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이라는 '조달'의 측면이 등장하는 것인가요?
제1설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제2설에서는 자체수입, 자주재원이라는 명칭으로 묶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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