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김영란법 금지 대상
등록일 2025-02-08 09:12:27 조회수 347

600제 292p 금품수수 금지의무 표 중 금지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시에는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고 위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는 고려하고 대가성여부는 고려하지않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위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과태료 대상도되지않는것이고, 대가성여부는 있든 없든 과태료 대상이라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국가채무 범위
다음글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합격생조교25 (25-02-09 13:3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모두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