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영란법 금지 대상 | ||
등록일 | 2025-02-08 09:12:27 | 조회수 | 347 |
600제 292p 금품수수 금지의무 표 중 금지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시에는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고 위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는 고려하고 대가성여부는 고려하지않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위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과태료 대상도되지않는것이고, 대가성여부는 있든 없든 과태료 대상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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