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등록일 2025-02-08 09:08:50 조회수 333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중 일반직,별정직은 6급 이하만 해당이되는건가요..?

600제 287p 표에서 6급이하(상당)으로 되어있는데 주석 1번에서는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직급범위 및 경력제한이 폐지되었다고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김영란법 금지 대상
다음글 걸친 직장협의회 질문

합격생조교25 (25-02-08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표는 개정 전 표로,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은 일반직 전직급, 별정직 전직급 상당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