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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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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815 재의요구 질문
등록일 2025-02-07 18:25:04 조회수 315

예산 관련 문제풀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

문제풀때 재의요구했다 = 거부권행사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출 p.815 (3권)

5번문제 4번선지에서도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 할 수 있으나. 를 법률안거부권 행사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지요??

 

추가로 1번선지에서는 예산은 국회주도로 발생하니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 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이해되는데 국회는 예산안 제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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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8 00:5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재의 요구 = 거부권 행사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산안 제출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