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5기출 p1108 10번 | ||
등록일 | 2025-02-06 11:48:45 | 조회수 | 305 |
1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X -> 위임이 아니라 위탁으로 써야 함
기출 p1149 5번 2번선지 해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를 줄때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게 업무를 줄때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위탁 : 자치단체장이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기관위임) :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회에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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