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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론 중앙통제 질문
등록일
2025-02-05 21:39:44
조회수
315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자치사무도
시정명령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정지 가능한 게 맞나요??ㅇ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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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선행정학 p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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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1087 8번
합격생조교25
(25-02-05 23:3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후 직권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후 직권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