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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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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중앙통제 질문
등록일 2025-02-05 21:39:44 조회수 315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자치사무도

시정명령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정지 가능한 게 맞나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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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5 23:3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후 직권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