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소청심사위 정족수
등록일 2025-01-31 20:43:08 조회수 719

중징계의결시 교재에는 재적 2/3 출석3/2로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 보니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재적 3/2 출석 3/2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중징계 의결은 재적3/2 출석 과반수로 의결이고

중징계의 취소 변경 사유인 경우가 재적 3/2 출석 3/2 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문제 선행정학 p502
다음글 25기출 p945 10번 유제

김중규교수 (25-02-01 13:43)
소청은 징계를 취소,변경하는 것이므로
중징계의 취소 변경은 재적 3/2 출석 3/2 가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중징계의결시"라는 말은 중징계의 취소,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