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원고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5-01-30 22:01:54 | 조회수 | 749 |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기출 선행정학 p.1201 을 설명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주민소송 주요 내용에
"손해배상 당사자가 단체장일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라는 표현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지방의회의장이원고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장이 잘못했을 때 시장이 시장에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원고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소송의 원고는 주민이 아닌가요? 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2. 주민소송의 원고 부분이 주민인지 자치단체장인지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전글 | 2023 여다나 132, 최적모형 |
다음글 | 교부금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