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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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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원고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1-30 22:01:54 조회수 749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기출 선행정학 p.1201 을 설명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주민소송 주요 내용에 

 

"손해배상 당사자가 단체장일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라는 표현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지방의회의장이원고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장이 잘못했을 때 시장이 시장에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원고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소송의 원고는 주민이 아닌가요? 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2. 주민소송의 원고 부분이 주민인지 자치단체장인지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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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31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질문 2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자면, 주민소송의 경우 원고를 기본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개인 또는 다수 '주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질문1과 관련된 교수님 설명은,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된 예외적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판결 확정시, 자치단체장은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자치단체장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니 지방의회의장이 대표로서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