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
등록일 | 2025-01-22 23:05:20 | 조회수 | 39 |
1. 2025기출선행정학 p.1148 3번에 1번선지를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관련없는 "국가"의 사무를 단체장에게 위임한거기에 경비부담도 국가가 전액하는거고 이해관계도 국가하고만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무인데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2. 바로 옆 5번문제에 2번선지 관련 해설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 첫번째 질문에 드린 내용대로 기관위임사무가 국가에서만 위임되는게 아닌 법령에 의하여 국가와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거라면 해설에서 쓰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라는표현은 단체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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