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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왜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좀 헷갈립니다!
민방위면 국방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고 생각했고 소방도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이니 국가사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헷갈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