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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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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567 10번 유제
등록일 2025-01-10 10:31:28 조회수 78

4번 선지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고공단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책임운영기관에서는 고공단 제외한 공무원은 기관장이 임명,

고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에서는 일체의 임용권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진다고 정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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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10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일체의 임용권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집니다. 다만,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예외도 추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