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657페이지 유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1-07 19:31:08 조회수 81

선지 4번에서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말을

 저는 적극적 대표로 인지해서 전제가되는건 소극적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표관료제의 전제는 소극적 적극적 대표 어떤 설명이 와도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장 집단차원의 모형
다음글 행정참여 관련 질문

합격생조교25 (25-01-07 21:5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까지 이어져 발현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선지 4번도 적극적 대표성을 의미하여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못하여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