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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적극적 대표로 인지해서 전제가되는건 소극적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표관료제의 전제는 소극적 적극적 대표 어떤 설명이 와도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