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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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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참여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1-07 17:07:57 조회수 87

2024 여다나 p.341을 보면 

 

선거, 투표(국민투표)는 간접참여로 나오고 주민투표는 직접참여로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같은 투표여도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면 국민투표 지방차원에서 하면 주민투표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전자는 간접참여 후자는 직접참여인거면 그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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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7 21:2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국민투표(간접참여) -> 일반적인 투표권으로,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선출되면 그들이 특정 사안들에 대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대표자 선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접참여로 분류됩니다.

주민투표(직접참여) ->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하기 위해 부치는 투표이므로 직접참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