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 | ||
등록일 | 2025-01-06 15:31:03 | 조회수 | 82 |
압축 p.380과 칠판 판서에서
지방의회의결이 위법+부당 때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압축 427에는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함"이라고 나오는데 부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위법만 나오는 것 같아서요. 강의에서도 자꾸 위법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셨던거 같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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