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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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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
등록일 2025-01-06 15:31:03 조회수 82

 

 

압축 p.380과 칠판 판서에서

지방의회의결이 위법+부당 때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압축 427에는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함"이라고 나오는데 부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위법만 나오는 것 같아서요. 강의에서도 자꾸 위법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셨던거 같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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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7 00:3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고, 모두 맞는 것입니다.
압축 p. 380의 내용은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직접'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위법, 부당 모두 가능합니다.
압축 p.427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적법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할 때 주무부장관이 대신 직접' 시,군,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위법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