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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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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996
등록일 2025-01-02 09:56:47 조회수 69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1번에서 1번 선지의 법원. 행정기관에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있다와 

입법부,사법부는 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의 의미의 차이가 잘 와닿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통제가 가능하면 직접적 감독권도 있다고 연결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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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2 12:1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나, 그 통제는 직접적 통제가 아닌 '간접적' 통제에 그치는 것입니다. 간접적 통제만 가능하다는 것이 곧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원·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 감독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