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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488 직무평가방법 중 요소비교법 질문드립니다!
요소비교법은 점수법 + 기준 직위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가 헷갈립니다ㅠㅠ
기준직위와 비교해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점수법에서 이용하는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면 절대평가로도 볼 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