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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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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12-31 08:26:55 조회수 75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경향 1개년 기출 강의 중, p.216 3번 문제 1번 보기 설명중에

 “국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때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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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31 08:53)
“국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고 할 때

"확정"이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성립"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인 예비비, 전용 등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