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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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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년기출 216p: 계속비 연한 관련: 연한 5년? 10년? 그 이상?
등록일 2024-12-26 13:27:03 조회수 115

 

24년 11월 발간 1년 최신기출문제집 216p. 계속비 지문 관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비 관련, 카스파 유튜브상 내용(25년 꼭 알아야할 숫자 영상) 및 카스파 게시판 답변 내용과

최근 1개년 기출문제집 설명 내용과 상이하여 머리속 정리에 혼란을 있습니다.

다.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게시판 질의답변/유튜브영상 내용>

(대략 내용) 총액과 연부액 정하여 처음에 국회 의결 받을때 (원칙적) 최장 5년으로 할수 있는데, (예외적)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최장 10년으로 하여서 의결 받을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기재부장관이 필요 인정시 국회 의결 얻어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다.

 

<1년 기출 216쪽 해설.>

계속비는 원칙 5년 이내, 예외적 국회 의결 거쳐 10년이내까지 지출 할수 있다.

이 설명은, 처음 의결 받을때 5년으로 정할수 있고, 추가 의결 거친 경우 (처음 5년에 추가 5년 더하여) 총 1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해석되는데요. 

 

법 조문 자체 해석은,

처음에 국회 의결(1차)때 5년 혹은 10년 할수 있고, 기재장관 필요 판단시  국회 의결(2차) 받아 연장(몇년인지 불명) 할수 있다..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10년 + 추가 00년 가능하게 되어 10년을 넘어서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카스파 게시판 질의응답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 답변인데요,

왜 문제집에는 설명이 부실(?)하게 애매하게 되어 있나요? 혼란스럽네요.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연구관님 말고 선생님 답변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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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27 09:13)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연장이든 모두 국회의결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