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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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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임시회 개정
등록일 2024-10-31 16:36:16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24기출집 p1066에 지방의회 임시회 요구는 재적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1/3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요구'로 개정된 것이 맞을까요?

(헌법에서 동일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요구로 개정되었다고 배웠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1/3이라고 나와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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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31 22:02)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요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