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옴부즈만 | ||
등록일 | 2024-10-31 09:16:15 | 조회수 | 65 |
안녕하세요.
여다나 327p(2023) 에 보면
옴부즈만의 의의에서 (스웨덴)
성격: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이지만 조사 활동은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강함
이렇게 써있는데요.
스웨덴 옴부즈만은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 이 맞는 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법이라는 말엔 헌법도 법률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1.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헌법'은 아니지만 '법률'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은 맞으니, 얘도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2. 우리나라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직무상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정부 아래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독립된 내부통제기관' 이라고 하면 틀렸나요?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의 독립은 '직무상 독립' 때문에 '독립'이 붙은 것.
후자의 내부는 의회 소속이 아닌 '행정부&국무총리소속' 뜻.
그런데 후자의 독립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다' 라는 뜻인 거 같음.
그래서 - '독립된 내부통제기관'은 틀린 말 같음.
스스로 내린 결론: - 내부통제기관(O): 행정부 소속&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식-내부 통제기관이란 뜻이군
- 독립통제기관(O): 직무상 독립된 통제기관이란 뜻이군
- 독립된 내부통제기관(X): 앞에 독립된을 없애든, 뒤에 내부를 없애든 해야 맞는 말이겠군
3. 여다나 옴부즈만 관련 설명을 읽어보면,
스웨덴 옴부즈만은 간접적 통제라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 변경, 취소 불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강제X, 대행X, 명령X)
이건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이기도 한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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